전문연구요원
의의
-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원에 의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해당 전문분야에서 종사토록 하는 제도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1 제도(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시행
관련 법안
-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3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 4항: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7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다. 제37조 3항에 따른 기간(제4항의 유예기간 포함)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전직
- 당연전직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의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승인전직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채용동의서 필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전직 신청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동의서
- 전직사유 관련 증빙서류(관련자에 해당)
국내 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 국내 파견(출장) 승인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신상변동 통보: 8일 이상 ~ 3개월 미만의 교육 훈련 및 파견(출장)
- 승인신청: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출장)
- 승인기간
- 교육훈련: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파견(출장):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신상변동 통보
- 신상변동 통보
- 병역지정업체 장은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한 지방병무청으로 신상변동 통보 해야함
- 신상변동 사유
-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하는 경우 등 박사학위과정을 중단하는 때
- 자퇴 등: 자퇴(포기)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기록표
- 제적 등: 제적처분 관련 증빙 서류, 복무기록표
-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진단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사본(30일 초과 입증서류)
-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결근, 무단결근, 병역지정업체 휴교 처분, 정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변동 통보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군부대에서 기초군사 교육 소집
- 국외 파견(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교육소집 실시
-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선택에 의해 군사교육 소집 실시 가능.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선택 제한
- 군사교육소집 일자가 이미 정해진 사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 해당 연도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 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