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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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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캠퍼스 UNIST에서 세계 각국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 동아리 활동를 통해 도전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병무안내

전문연구요원

의의
  •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및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원에 의하여 군복무 대신 일정기간을 해당 전문분야에서 종사토록 하는 제도
대상 및 선발기준
대상 및 선발기준구분, Course List, Credits로 구분되는 대상 및 선발기준을 보여주는 표
구분 Course List Credits
대상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자연계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박사통합과정의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 이수자 포함)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
현역병입영대상자 지정업체종사자로서 기술, 기능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해기사 면허소지자
공익근무대상자 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종사자
(기술자격 미소자도 편입가능)
  • 후계농, 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기계, 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기술계 기술자격)
  • 국제기능경기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출원절차 연구기관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 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출원
출원시기 입영(소집) 5일 전까지 입영(소집) 5일 전까지
복무기간 3년(36개월) 34개월 23개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1 제도(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시행
제도 개요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2년 이내) 중 학위취득 의무화

    2023년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하며, 2022년 이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3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정상 복무만료 가능

  • 년 이내에 학위취득 후, 기업부설 연구소 등으로 옮겨 잔여 복무기간 복무(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편입 취소)
  • 학위 미취득 시 최대 3년 이내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미취득 시 편입 취소
관련 법안
  •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 3항: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 4항: 병무청장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7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나.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경우
      • 다. 제37조 3항에 따른 기간(제4항의 유예기간 포함)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 취소
  • 편입취소
    •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부과
  • 편입취소 사유
    •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의 2(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을 35세(의무사관후보생은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전직허용기간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잔여 복무기간 계산
    • 잔여 복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출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참고

전직
  • 당연전직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이 폐교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대학원의 휴교 등으로 6개월 이상 연구업무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 승인전직
    •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채용동의서 필요)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전직 신청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1개월 이내 발행한 채용동의서
    • 전직사유 관련 증빙서류(관련자에 해당)
국내 파견(출장) 승인 및 기간
  • 국내 파견(출장) 승인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 신상변동 통보: 8일 이상 ~ 3개월 미만의 교육 훈련 및 파견(출장)
    • 승인신청: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출장)
  • 승인기간
    • 교육훈련: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파견(출장):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국외 여행 허가
  • 국외 여행(파견(출장)
    •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단,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얻은 경우 그 기간(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 국외 여행(개인여행)
    •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여 국외 개인여행 가능
  •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지도교수 추천서, 공무국외여행 신청서, 학회(출장) 증빙 서류
  • 병무청 허가 절차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신상변동 통보
  • 신상변동 통보
    • 병역지정업체 장은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한 지방병무청으로 신상변동 통보 해야함
  • 신상변동 사유
    1.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적되거나 자퇴하는 경우 등 박사학위과정을 중단하는 때
      • 자퇴 등: 자퇴(포기)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기록표
      • 제적 등: 제적처분 관련 증빙 서류, 복무기록표
    2.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3.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진단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부 사본(30일 초과 입증서류)
    5.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출장)을 실시하게 된 경우
    6.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7. 결근, 무단결근, 병역지정업체 휴교 처분, 정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변동 통보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복무기간 중 군부대에서 기초군사 교육 소집
    • 국외 파견(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교육소집 실시
    • 전문연구요원이 교육소집을 받고 의무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 기본방침
    • 편입 후 6개월 이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본인 선택에 의해 군사교육 소집 실시 가능.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선택 제한
      1. 군사교육소집 일자가 이미 정해진 사람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
      3. 해당 연도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 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 콘텐츠 담당부서 :

    학생팀

  • 최종수정일: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