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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도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도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가정 양립 및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
  • 「직원복무관리지침」제6조(시차출퇴근)
대상
  •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전 교직원
내용
  •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
  • 08:00 10:00 12:00 13:00 17:00 19:00
  •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탄력시간은 30분 단위로 선택 가능

방법
  • 시차출퇴근제 사용 전일까지 1일 이상 단위 신청(요일별 다른 근무형태 선택 가능)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유연근무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유연근무 해당일에 포털시스템에서 반드시 출퇴근 기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