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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유·사산 휴가

유산·사산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온 유산·사산은 또 찾아올 수 있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6조(임산부의 보호) 제3항
대상
  • 임신한 여성교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내용
내용구분, 내용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임신기간 휴가기간
11주(77일)이내 5일
12주(78일)~15주(105일) 10일
16주(106일)~21주(147일) 30일
22주(148일)~27주(189일) 60일
28주(190일)이상 90일

휴가기간은 유·사산 당일부터 계산하므로, 유·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 일수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됩니다.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태아검진시간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유‧사산 발생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문의
자주하는 질문
  • Q. 임신을 하고 출산 전 휴가를 활용하였습니다. 유산·사산이 된 경우 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사용했던 출산 휴가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즉 출산 전의 휴가와는 상관없습니다.
  • Q. 유산·사산 휴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최초 60일까지는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