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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출산축하금

대상
  • 자녀를 출산한 전임 교원 및 직원(비전임 교원 및 별정직 등 제외)
    • 단, 부부 교직원의 경우 1명에게만 지급

내용
  • 출산 시 둘째 자녀까지 20만원 지급, 셋째 자녀부터 30만원 지급
신청
  • 출산 후 출산축하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등본)를 인사팀 담당자에게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