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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 제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및 남성 직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을 통해 난임에 대한 맞춤 진료·치료와 동시에 난임을 겪는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특별휴가)
대상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 사용을 원하는 교직원(남녀공통)
내용
  • 연간 3일 휴가 지원(최초 1일은 유급)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난임치료휴가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난임치료 후 치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