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및 남성 교직원 모두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직기간을 통하여 육아에 집중적으로 참여 하게 되어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은 아내의 고충을 경험함으로써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복직 후에도 가사·육아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유‧사산 경험, 고령 등을 사유로 유‧사산 방지를 위해 절대 안정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인사부서에
사전 예고서 제출
신청자

육아휴직신청
신청자

신청서 검토
인사부서

기관장 승인
인사부서

육아휴직
신청자
휴직 6개월 이전에 기관 및 부서장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부서에 ‘사전예고서’ 제출
휴직 2개월 이전에 휴직신청(포털)
승진/승급 심사를 위한 최소 근무소요년수 미연장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교직원 중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함
고용보험 가입 교직원 중 한부모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120만원)를 지급함

육아휴직기관 승인 요청
신청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신청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