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UNIST

ADMISSIONS

발전기금 알림마당
모바일메뉴 열기
 

UNIST site map

전체 메뉴 닫기
STUDENT
 
ETC

ETC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임신기

태아검진시간 부여

임신기에는 뱃속 태아의 성장·발달 사항 및 산모의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검진이 필요합니다.
태아검진시간 제도는 임신 시점부터 출산 전까지 정기적인 검진에 필요한 휴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태아와 산모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57조(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대상
  • 임신한 여성 교직원
내용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진단시간 등) 유급으로 부여하며, 연차휴가일수에서도 차감 없음
  • 태아검진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며,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이라면 다음 기준과는 일부 다른 시기 또는 횟수라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내용임신기간, 적용 대상로 구분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
    임신기간 적용 횟수
    28주 이내 4주마다 1회
    29주 ~ 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태아검진시간 →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임신진단서, 산모수첩 등 임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배려해야 하는 것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전환 요청 시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