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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수유시간 보장 제도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수유기 여성 교직원을 대상으로 휴식시간 이외에 1일 2회 각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60조(육아시간)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교직원
내용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개방시간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여성육아시간 → 온라인 신청
편의사항
  • 수유 공간, 안락소파, 젖병소독기, 무선주전자, 전자레인지 등
협조사항
  • 남성 출입 금지, 개인물품 보관금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