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고생한 배우자를 챙기고, 가족과 함께 출산의 기쁜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하여 부서장 및 동료직원에게 사전 알림
-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 휴가 신청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출산휴가(유급, 남자) → 온라인 신청
자주하는 질문
-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 출산하는 경우, 주말은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 일수를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