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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로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고생한 배우자를 챙기고, 가족과 함께 출산의 기쁜 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취업규칙」 제17조(특별휴가)
대상
  •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남성)
내용
  • 최대 10일 유급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활용(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방법
  •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하여 부서장 및 동료직원에게 사전 알림
  •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 휴가 신청
신청
  • Portal → 로그인 → 인사급여 → 근무시간/휴가 → 휴가신청 메뉴 → 휴가유형: 출산휴가(유급, 남자) → 온라인 신청
문의
자주하는 질문
  •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 출산하는 경우, 주말은 휴가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 일수를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